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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계약에 관한 수입금액의 과세, 면세 적용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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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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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오후 5:14: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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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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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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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얼마전 뷰티아카데미업체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1년간 제공하기로 하고 수수료는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직장인,재직자 등 수강지워원금과정 개설, 모집방안, 운영, 인적활용을 위한 운영컨설팅, 전산활용을 위한 운영 컨설팅, 학점은행제 실시를 위한 시설, 장비, 행정, 전산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 과세로 보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면세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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