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컨설팅계약에 관한 수입금액의 과세, 면세 적용여부 답변 만족도 -
kyoun***   2008-03-04 오후 5:1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안녕하세요..

당사는 얼마전 뷰티아카데미업체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1년간 제공하기로 하고 수수료는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직장인,재직자 등 수강지워원금과정 개설, 모집방안, 운영, 인적활용을 위한 운영컨설팅, 전산활용을 위한 운영 컨설팅, 학점은행제 실시를 위한 시설, 장비, 행정, 전산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 과세로 보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면세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5 오전 7:12: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