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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반환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
alex***   2003-02-11 오전 11:1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22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



어제 날짜(2월 10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보관하고 있고요..



저의 질문사항은..



이번급여 지급할때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가 되어있는사람은 환급받은 세금에서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급여에서 공제하고 줘야하나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회사직원중 모친상을 당하신분이 있어서 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제하고 그 금액을 합산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공제하는건 어떤 항목으로 해야할까요?



전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부기에 관한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출금전표는 회사 금고에 시재를 입금해두고 출금내역이 있을때 적는것이고 대체전표는 통장에서 거래가 있을때만 적는것이 아닌가...생각했습니다. 그런데..틀린것 같아서요..



대체전표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았을때도,,매출이 일어났을때도 적는건가봐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많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3-02-11 오후 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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