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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시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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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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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오후 5:1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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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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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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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회사 연말정산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 총 직원 5명의 환급받을액 < 갑근세 \1,399,590 / 소득세 \139,750 >
직원 1명의 납부할액 < 갑근세 \14,510 / 소득세 \1,450 >
* 이렇게 해서 회사가 총 환급받을 세액 \ 1,523,380
* 2/25 급여일에 직원에게 먼저 회사돈으로 환급한 금액 \1,188,050
* 2/25 급여일에 직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 누락함 \ 351,290 (3/3 \351,290 입금완료)
* 2/29 세무서에서 갑근세에 대한 금액 환급받음 \ 1,385,100
( 20원 추가로 더 입금받음. 그럼 잡이익 20원 인지? )
* 세무서에서 주민세에 대한 환급받을 돈, 입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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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개부탁드립니다 (--)(__)
추가로 덧붙이자면, 납부액나온 직원분에 대한 금액은 3월25일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분개를 또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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