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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통신비 지원 문의 답변 만족도 -
rkq***   2008-03-03 오후 5:1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6
회사에서 4명의 직원에게 핸드폰 요금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핸드폰 명의는 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핸드폰 요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회사 명의로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경우 고지서를 받아 회사에서 납부할 경우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3만원 이상 납부시 직원명의의 핸드폰 고지서가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4 오전 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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