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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답변 만족도 -
ha***   2008-03-03 오전 11:1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8
1. 3만원 초과 접대비를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비용처리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직원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손금불산입되어도 분개는 접대비로 분개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회사에서 이미 돈은 나같거던요??



2.원천세 신고할때요 일용직도 원천징수란에 인원수와 지불한 금액 기재해야하잖아요.. 그때 2틀일하고 10시간 일한 알바 잡급으로 비용 처리한 일용직도 원천세 신고할때 일용직에 포함해서 원천세 신고하는건가요??



3. 매입세금계산서가 -11,000  -1,100  (내용은 컴퓨터 데이타관련입니다) 끊겼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입 에누리로 해야하나요?? 아님 세금계산서대로 고대로마이너스 입력하고  분개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3-04 오전 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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