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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만족도 -
ha***   2008-03-02 오후 2:4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8
(1)  (업무상 사용했슴) 직원 개인명의 차량으로 주차비 및 고속도로통행료는 차량유지비에 해당합니까?? 아님 여비교통비에 해당합니까?? 둘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업무상 사용했슴) 직원 개인 명의 차량에 주유하고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입니까?? 아님 여비교통비입니까??



--갑자기 햇갈려서;; 답장부탁드립니다---



(3) 2008년도 적용개정 세법 내용을 이지분개 에서 따운받아서 봤는데요.. 이해안가는부분이 있습니다...

-부록1장) "유료도로통행료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뜻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하고 영수증 안받아도 외근시 버스타고 영수증 안받은것과 동일하게 비용처리 가능하단뜻인가요?? (이젠 유료도로통행료 지불하고 영수증 안받고도 비용 처리 가능하단 뜻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부록14장"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 제외"  라고되어있는데요... 이뜻은 2008년도부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경우 2007년도 까지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했지만(부가세 신고했지만) 2008년도 부터는 과세로 보지않으니깐 부가세 신고시 제외(신고안해도 된다는)하라는 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03-03 오전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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