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2월21일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ksun0***   2008-03-01 오전 11:3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 질문합니다.

2007년 조특법 제10조의2 가 신설되어 국고보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는시점에 손금과 같이 익금산입 상계하도록

되었다는데

그럼 당해년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이월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당해년도 비용만 연구개발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상계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1 오후 7:35: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