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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norw***   2008-02-29 오후 9:0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저희 사장님께서  N사에 약 10억의 금액을 차용해 주셨습니다.

차용증과 건별로 입금표로 증빙을 수취 하셨습니다.

그외에 은행 대출건으로  약 5억의 금액을 보증을 스셨습니다.



이때, N사의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회사를 H사에 매각하였을때 사장님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전액을 양도 하였으며 H사의 대표는 재고자산을 재차 양도 받는 조건으로 10억의 차용액과 N사의 부동산 매각시 매각후 남는 차용으로 보증을 해지해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고 그 합의서를 인증서로 인증 받아 두었습니다.



인증서의 내용엔 재고자산을 양도 받는다는 내용이 없으며 그저 10억의 차용액을 월별로  상환하며 부동산 매각시 은행의 보증을 해지 한다는 내용인데, 합의서 상엔 재고자산의 양수 양도의 내용이 없고, 현재 부동산은 N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주소지나 지칭이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효력을 가지는 반면 인증서는 법적인 증명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될수도 있지 않은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1 오후 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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