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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관련.. 답변 만족도
ha***   2008-02-29 오후 2:1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3
확실히 이해가 좀 안가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인회사구요.,.직원은10명이고,, 여직원인 저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휴대폰 요금 나온데로 전부 업무쪽으로 전화를 많이 쓴다고 휴대폰요금 전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액제로(정액제는 고정금액을말하는거아닌가요..)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요금이 많이 나오면 더많이 지불하고  적게나오면 그나온만큼 적게 지불하는건데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저만뺀 직원들 휴대폰요금 나온데로 전부 각각 틀린금액으로 지불해주면 전부다 손금산입가능하고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휴대폰요금이 직원들마다 틀리게 나오는데 그중에 80프로나 90프로만 지원을 해줘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휴대폰요금 금액 전부 나온금액대로 지원이 다하는것이 불법이라면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일부만(예:90프로) 비용처리 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3-01 오전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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