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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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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오후 1:42: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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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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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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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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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권의 야근업무가 많아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에 일괄 100,000원(중식) 지급하고 있음)
영수증은 매월말에 식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결제합니다
2/29 100장* 3,500원 = 350,000원 부가세 35,000원
분개 복리후생비(야근 식권) 350,000 /미지급금 385,000
부가세 대급금 35,000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가 맞는지? 또한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하는지?
다른 한가지는 계산서 수취방법에 따라 증빙과 계산서 금일 일치 여부
- 식권 구매 수량에 대하여 합산 계산서 수취 방법: 불일치
(식권 구매후 매일 교부/1회 50매)
- 식권사용 수량에 대하여 합산 계산서 수취( 식사시 구내식당에 기재): 일치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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