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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aolt***   2008-02-29 오전 11:0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케이블 방송요금 납부같은 경우, 지로 영수증엔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반면 인터넷 지로같은 데서 납부하고 확인증을 출력해보면

부가세도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출력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고도 나오던데

그럼 꼭 은행가서 납부해야 적격증빙이 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케이블 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한다면 일반전표가 아니라 매출전표에

분개를 해야되는건가요?





의사회같은 데 회비납부한 건 따로 적격증빙이 있는건지 송금기록만 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8-02-29 오후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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