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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답변 만족도 -
aolt***   2008-02-29 오전 1:4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0
예를 들어 병원처럼 면세 사업을 하는데 매점을 세 주면서 과세사업을

병행한다면 약품같은 면세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엔

매입전표에 불공으로 처리하고 복리후생비 같은것도 불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매점으로 인해 얻어지는 임대관련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을 넘으면

병원이라도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의료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나아가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한 병원 앰불런스같은 걸 중고로 판다고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애 하는건지 아님 그냥 계산서만 교부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병원이라도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닌지

헷갈려서요..



하나 더 헷갈리는게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부가세 매출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관련으로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과세 사업관련해서 특별한 매입세액이 없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9 오후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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