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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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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오후 11:07: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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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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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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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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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차량 수리비로 172,000 부가세 17,2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월 10일 대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분개는
차량수리비 172,000
부가세 대급금 17,200 / 외상매입금 189,200
외상매입금 189,200 / 보통예금 189,2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럴 경우 합계 잔액시산표는
17,200 유동자산 189,200
17,200 당좌자산 189,200
보통예금 189,200
17,200 부가세 대급금
189,200 유동부채 189,200
189,200 외상매입금 189,200
172,000 판매/관리비
172,000 차량유지비
378,400 합계 378,400 나오던데 맞나요?
합계가 왜 378,400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서 말이죠.
가령 2월 1일 세금계산서 수취하자마자 바로 결제를 했다면
결과는 같아도 위 합계잔액시산표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별 상관없나요?
그리고 유동자산에 부가세 대급금이 포함되던데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겐 해당 사항있을지 몰라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환급도 없고 비용으로만 처리되는데
저렇게 자산으로 잡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게 비품으로 계정과목으로 잡는 거랑
소모품이로 잡는거랑 어떤 차이가 발생하며
그게 소득세법상 유의미한가요?
가령 소파가격이 백만원이 안될 경우 비품으로나 소모품으로나 둘다
가능하다던데 각각의 계정과목이 어떤 차이를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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