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5만원 이상건 문의 .. 답변 만족도
ha***   2008-02-28 오후 5:3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6
1) 법인회사 입니다.. 접대비나 사무용품이나 비품이나 물건 구입시 5만원 이상지급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로 받아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로 부가세별도 표시되어있는분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현금 영수증으로 부가세 별도로 표시되어있는 분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부  답장좀 부탁드립니다--



2) 위내용 이어서 입니다.. 5만원 이상건에대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로 안받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 부가세 별도로 해서  받았다면  그냥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부가세 신고하고 첨부서류 신용카드 매출 수취 명세서 만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첨부서류가 모죠??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끊은 사람한테 부가세 신고하겠다고 말안해도 되는건가요?? (이면확인이라는 뜻을 잘몰라서요..)



3) 5만원 이상 건에대해서  매입 공제 안받아도 되니깐 그냥 신용카드로 부가세 별도 표시안하고 그냥 결제 하거나 //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 별도 안하고 결제하고  받아도  부가세 신고안하고 비용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접대비도 5만원 이상 이나 50만원 이상 이어도 그냥 카드로  부가세 별도로 안하고 카드로 긁어도 부가세신고안하고 그냥 비용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2-29 오후 12:54: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