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규모 연구소에 지불한 심사비 답변 만족도 -
jhlee***   2008-02-28 오전 11: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제약업체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규모 연구소에 심사비를 지급하였는데 면세사업장인지 알았으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영수증발행만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학회비며 심사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소규모 학회와 연구실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 간이영수증 비슷한 것만 받습니다.

그런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9 오전 10:30: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