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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대금 입금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leepig1***   2008-02-28 오전 10:0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2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수출하는 법인회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선적하기전에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받고 선적한후 나머지 잔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2일날 1,000,000엔을 선적하여 물건이 나가고 1월 20일날 외화통장으로 993,121엔이 들어왔습니다. 차액은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날 외화통장에서 990,000엔을 찾았을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적할때 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을때 위의 분개



1/12 외상매출금 10,000,000원 / 상품매출 10,000,000원



1/20 외화예금 10,000,000/외상매출금 10,000,000원



1/21 일날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렸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외화통장은 원화표시가 안돼서 너무 힘드네요ㅠ.ㅠ
 
 
 
전문가 답변 2008-02-29 오후 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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