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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 답변 만족도
be***   2008-02-27 오후 4:5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사내에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발생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동교통비, 식비, 다과, 교재 준비료 등..

교육훈련비로 쓸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훈련비로 쓴다면 따로 교육기안서가 필요한 지 아님 영수증(식비, 택시비)만으로 교육훈련비로의 계정처리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7 오후 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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