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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m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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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오후 2:0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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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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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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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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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경우라는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소득세와 주민세 3.3%를 공제하는것을 말씀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하지않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것인대 기간에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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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프리렌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②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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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같은 사람으로 3개월 이상 못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도 3개월이상은 하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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