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bob*** |
 |
2008-02-27 오전 9:20: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69 |
|
|
|
오피스텔 임대하여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매월1일~말일까지 관리비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헌데, 오피스텔 임대시점이 1일이 아니라 20일이라서
기존에 임대했던분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보증금을 결제할때
저희가 한달치를 계산하는것으로 하고, 관리비 중간정산금액을 차금하여
결재를 했습니다.
예) 관리비 1일~말일 1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관리비 중간정산비용 80,000원
2월20일 임대계약
920,000원 송금
2월28일 관리비 영수증 100,000원 수령
3월10일 관리비 100,000원 결재
각일자별 분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20일 임대계약 920,000원 송금
임차보증금 1,000,000 / 보통예금 920,000
가수금 80,000
* 전임차인의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에 포함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딥니다.
2. 2월28일 관리비 영수증 100,000원 수령
가수금 80,000 / 미지급비용 100,000
건물관리비 20,000
3. 3월10일 관리비 100,000원 결재
미지급비용 100,000 / 보통예금 100,000
헌데, 위에 내용에서 2번 분개할때요.
2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아닌,
100,000원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았습니다.
100,000원을 모두 건물관리비계정으로 분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