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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임대 등..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bob***   2008-02-27 오전 9:2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오피스텔 임대하여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매월1일~말일까지 관리비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헌데, 오피스텔 임대시점이 1일이 아니라 20일이라서

기존에 임대했던분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보증금을 결제할때

저희가 한달치를 계산하는것으로 하고, 관리비 중간정산금액을 차금하여

결재를 했습니다.



예) 관리비 1일~말일  1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관리비 중간정산비용 80,000원



2월20일 임대계약

920,000원 송금



2월28일 관리비 영수증 100,000원 수령

3월10일 관리비 100,000원 결재



각일자별 분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20일 임대계약 920,000원 송금

임차보증금     1,000,000 / 보통예금     920,000

                            가수금        80,000                    



* 전임차인의 관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금에 포함하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딥니다.  



2. 2월28일 관리비 영수증 100,000원 수령

가수금           80,000 / 미지급비용    100,000

건물관리비       20,000



3. 3월10일 관리비 100,000원 결재

미지급비용     100,000 / 보통예금       100,000











헌데, 위에 내용에서 2번 분개할때요.

2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아닌,

100,000원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았습니다.



100,000원을 모두 건물관리비계정으로 분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8-02-27 오후 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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