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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불공제부분 수정신고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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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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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오후 10:21: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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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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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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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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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분을 공제받아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예]
지급임차료 3,636,363 /미지급비용 4,000,000
부가세대급금 363,637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잘못 공제된 것을 확인하고 7월 25일 수정신고(기존에 공제 받았던 부가세 대급금 363,637) 및 가산세(46,181)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수정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분개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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