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하자보증...대해서... 답변 만족도 -
ami***   2008-02-26 오후 7:3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3
  

안녕하세요 김민경씨 관리자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및 관리 활동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대금지급계약, 상품판매대금 등 계약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하세요.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적용보험요율



   * 적용보험요율은 보험기간, 기준요일, 할인율에 의해 계산된다.

   * 최저보험료는 보험계약당 15,000원이다.



이중 "이행(하자)보증보험"은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의 준공공사 또는 검수후 하자담보보수 또는 보완을 위하여 납부하는 하자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료"는 "보험료"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보험료는 항상 보험적용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보험적용 기간은 대부분 당해년도 회계기간에 걸쳐서 있으므로,연말 결산시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기에 공사 끝났다면 선급비용으로 잡은 부분은 내년에 비용으로 계상될텐데...그럼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대체할때는 그 끝난 공사의 공사원가에 포함되야하는지 아니면 판관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당기말에 공사가 끝나면 선급비용으로 잡힌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공사원가에 포함하는건가요? 아님 판관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선급비용으로 잡지 않아야 공사원가에 온전히 포함되서 마감을 할수 있을거 같은데...아니면 공사는 끝났지만 내년에 그 선급비용만큼 공사원가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선급비용을 잡지 않으면 손익귀속의 문제가 발생할거 같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2-27 오후 4:39: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