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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hlee***   2008-02-26 오후 5: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1
안녕하세요.

금일은 해외송금건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본사가 해외에 있는데 하기와 같은 경우 송금하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본사(해외)에서 한국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AP)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법인에게 그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함.

또한 서버를 본사에서 수입해왔는데 수입면장에 무한"으로 왔는데 본사에서 대금결재를 청구함. 송금이 가능한지요?



2. 본사(해외)에서 한국법인에 필요한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한국법인에게 그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함.



3. 본사(해외)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학회등 참가시 본사에서 선지급해준 숙박비 및 기타 경비를 선지급하고 한국법인에게 그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함.



4. 본사(해외)에서 한국법인을 위해 골프회원건을 먼저 구입하고 본사에서 직접 한국에 있는 골프사에 돈을 선지급하고 이에 상당한 비용을 한국법인에게 청구함.



5. 이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본사(해외)에서 한국법인에게 청구하고 일정기간 한국법인이 대금을 본사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이자비용을 청구함. -> 한국법인이 본사에게 이자비용 지불이 가능한지요?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현재는 본사에서 발행해준 인보이스 뿐인데.. 이것만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7 오후 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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