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a942*** |
 |
2008-02-26 오후 4:45:3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10 |
|
|
|
이것저것 여쭙고자 오늘 유료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월 25일 음료유통업 사업자를 신규로 내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세가지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는 무직일때도 건강보험료가 9만원정도 나오고 연금도 내고 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곳에 설명한대로 여러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해야할 곳은 어디인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세업자(저를 포함)들은 직원 1~2명정도의 보험은 대개
안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었을때의 장점과 단점??
2) 부가세율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곳에서 제시한대로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이 맞는지요?
물론 이런것도 세무대행업체나 개인들이 조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저는 음료 도소매 유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제 기준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3) 2번 질문과 관련 저희는 물건 구입 판매에 대한 세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매입자료의 기간과 관계가
있는지요.. ?? <- 제가 들은 바로는 1분기에 개업을 했으면 1분기의 매입자료만
환급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전반기(반년)의 매입자료만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리고 매입자료의 부가세액에 대해서 다 돌려받는건지??
- 위의 내용들이 저또한 알아보기 어렵게 두서없고 정확히 묻고자하는 내용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초보에게 교육한다는 생각
으로 두루두루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