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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없이 계속 무실적일 경우? 답변 만족도 -
brava***   2008-02-25 오후 11:3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3
안녕하세요~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말일자로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을 올해 초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상가)에 문제가 생겨 아직 업무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무실적으로 있는 것이 나은가요?

둘의 차이는 뭔가요?

휴업신고시에도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후 휴업신고 없이 무실적이 계속되면

직권폐업이 될수 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신규로 오픈한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뒤져봐도

6개월이상은 휴업이 안되니 6개월후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 등

간단한 이야기만 반복되서요.



휴업신고 6개월 후 추가 6개월을 더 휴업신고했을시...

몇번이나 반복휴업이 가능한가요? 휴업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26 오전 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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