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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학원비 관련하여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답변 만족도
heyda***   2008-02-25 오후 1:1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7
직원학원비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럴 땐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 건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하신 거 같네요. 다시 한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의 요는 증빙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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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카드 말고 해당 학원의 수기 영수증

그리고 학원이 아닌 개인에게 수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으로 송금명세서만을 제출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송금명세서의 경우 송금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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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08-02-25 오후 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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