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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 정산분에 대한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hak7***   2008-02-24 오후 4:0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9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2007년 12월 19일 퇴사자가 있었는데...

이 직원에 대하여 2008년 1월 건강보험산출내역에  이직원 정산내역으로 6,120원의 환급이 나왔어요.(본인과 회사부담분에 각각 -6,120원). 정산분에 대해선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질문을 드릴께요.



1) 이것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간이세액의 총지급액에 반영시켜야

    하나요?  



2) 아니면 12월 신고분의 중간퇴사자분에 반여하여 12월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3)  그리고 이런부분을 다 정리해서 2007년 12월 19일 퇴사자이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의 비과세소득에 반영시켜야 하나요?

    (건강보험 회사부담분이 -6,120원이까...) 아직 제출하질 못했꺼든요.

    다시한번 서류들을 검토하고 수정할것은 해야해요.

    이번주가 마지막주잖아요.. 여전히 연말정산부분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다 정리된듯하면 이문제... 또 저문제.... 미치겠네요. 도와주세요.



4)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때

    저는 전산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려 하는데...

   근로소득지급조서와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제출하면 되나요?

   증빙서류들도 모두 같이 제출해야 하죠?

   원본이 아닌 것도 있는데... 팩스들도 여럿있는데...



4)  그리고 1월 급여분개시엔 건강보험 예수금을

    1월현재근무자의 본인부담분과 -6,120원 부분을 상계하여 예수금으로 잡나요?

    (실제로는 이부분이 12월 퇴사자의 12월분이잖아요.)



보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보자인지라 어렵게 설명하면 모르겠더라구요. 그렇다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번하기도 창피하고.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5 오전 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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