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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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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오전 9:5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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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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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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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원중 2007년 3월에 퇴사했다가 7월에 재입사한 사원이 있는데요
3월 퇴사시 중간정산해서(-3,120,320/ -312,020) 환급해줬는데요.. 12월 연말정산시 3월 퇴사시 중간정산을 전 근무지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했더니 다시 (-2,592,410 / -259,210)환급이 나왔는데요 이럼 이사원은 이중으로 받는게 아닌지..
이게 맞다면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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