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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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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오후 7:11: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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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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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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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자동차를 10,000,000원에 구입하고
감가상각비가4,510,000원을 상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의제상각 2,475,990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명세서에는 의제상각한 부분이 반영되서
당기말상각누계액 6,985,990입니다.
하지만 2006년 장부상(대차대조표)에는 분개를 하지
않아서 감가상각누계액 4,510,000이 남았는데요.
이럴 경우 감가상각비명세서랑 장부상(대차대조표)이랑 금액을
틀려서 맞추어야 할 것 같은데...
2007년에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조정으로 하는 방법 말고 결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산을 감가상각할때 미상각 잔액 1,000을 남기잖아요.
만약 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할때도 장부상(대차대조표)에
미상각 1,000을 남겨두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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