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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조서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nari***   2008-02-22 오후 5:2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3
2007년 9월 30일자로 퇴사한분의 퇴직금 정산후 지급하여 10월에 원천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12월에 9월에 퇴사한 분의 명예퇴직금 지급이 결정되어 다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2008년 1월에 또한 원천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때, 이분은 퇴직소득이 같은해 두번 지급되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합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혹은 각기 다른 달에 지급되었고 신고도 따로 되었으므로 각각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3 오전 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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