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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학원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증빙으로 답변 만족도
heyda***   2008-02-22 오후 4:2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3
먼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의 학원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실사용액에 50%를요. 그런데 증빙이 문제입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카드가 본인 카드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카드 말고 해당 학원의 수기 영수증

그리고 학원이 아닌 개인에게 수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으로 송금명세서만을 제출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송금명세서의 경우 송금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3 오전 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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