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mh1***   2008-02-22 오후 3:4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4
예) 연말정산시 추징금이 100원

               환급금이 900원

환급금에 대한 분개는

미수금 800 / 미지급금 800 으로 잡아서 매월 10일날 상계처리해주고,

환급금을 회사가 미리 직원들한테 지급했을경우

가지급금 900 / 현금 900 으로 잡아서 이것도 매월 10일날

예수금/가지급금 으로 상계처리해주잖아여.

근데 추징금 100원에 대해선 분개는 어떻게 하나여?

급여에선 예수금으로 공제를 했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도 분개를 해줘야 가지급금 차/대변이 맞을 것이고 예수금도 차/대변이 맞을텐데여..
 
 
 
전문가 답변 2008-02-23 오전 1:08: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