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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답변 만족도 -
alex***   2003-02-06 오전 10:4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8


저희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12월달에 구입) 최초로 계약을 할때 4만원을 할인 받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1회분이 1월달에 내는견데 계약하던 분이 착오로 사용하지 않는 통장번호를 말씀해주셔서 잔금이 없어 미납이 되었고

미납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후 보험료 10만원중에서 4만원은 할인 받은것으로 하고 6만원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1월분은 완납이 되었는데...



회계처리가 문제 입니다.



1월분을 2월에 냈기때문에 보험료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료 할인받아서  차액만 지급한건 잡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2-06 오전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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