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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답변 만족도
papyr***   2008-02-22 오전 11:1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도서판매업체입니다

몇번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속시원하게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법인사업자이구요 판매물품이 면세해당이라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업체들중에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교부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궁금하구요



이렇게 교부한 내역이 나중에 저희 시스템상

부가세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나타나고

매출계산서집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나타납니다



기존대로 저희가 계산서를 관리하고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기재 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집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집계되지 않게하고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에만 나타나게 하면 되는것인지요



기존저희는

예를 들어 면세수입금액란이 100만원이라고 나타나면



계산서 집계표의 사업자등록번호발행분에 60만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20만원



신용카드매출집계표의 신용카드발행분    10만원

                               현금영수증발행분  10만원

이렇게해서 100만원이 딱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딱 떨어질 필요가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번을 같은내용을 문의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후 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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