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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답변 만족도 -
79***   2008-02-21 오후 8:3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법인대부업사업자 입니다.



2006년 9월 1일 A라는 사람이 시가 2억2천5백원이 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인통장에서 지불하였으며 선이자인 4백 5십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2007년 3개월이상 연체로 인하여 대물변제를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9일 대물변제를 하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은 등기비용과 밀린 재산세등을 저희가 대신 갚았습니다. 들어간 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등기비용이 3백3십만원 밀린재산등 납부비용이 5십만원정도입니다.



4월 2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2백2십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5월 19일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아 가처분비용과 명도신청비용이 7십6만6천원이 들었습니다.



10월 10일 밀린 아파트 관리비 3백8십만원이 들었습니다.



10월 29일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비워줘서 인테리어비용 2백만원과 보일러 수리비용 3십만원이 들었습니다.



12월 13일 아파트를 1억 9천 2백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팔았기때문에 중개수수료 6십만원이 들었습니다.



1) 분개를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후 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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