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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답변 만족도 -
ds1***   2008-02-21 오후 4:0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1
1990년 이전부터 계속사업중인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2007년중 지방에 공장(제조)을 신설하면서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은 이 때 기계장치 자산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지출 금액(수입기계 부대비용,관세,운반비,설치비,기타 부대비용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한가지 받을 수 있다면 공장건설과 기계설비투자에 공통된 비용(현장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수수료 등 )은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전 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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