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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품으로 기부할경우 답변 만족도 -
hanl***   2008-02-21 오후 3:5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으로,

행사하는추진위원회에 행사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고유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명에 추진위원장이라 기입되어 있고 확인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전 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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