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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참가비 및 출장시 사용한 비용 손금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
jhlee***   2008-02-21 오후 3:5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약회사인데 국내 관련의사선생님을 모시고 해외학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

1. 의사들의 숙박비와 관련 모든 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해외출장비로

   손금인정 가능한지 여부

2. 버스를 대여해서 이동할 예정이나 버스요금이 일일 70만원인데

   그 나라 영수증하나로 적격증빙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5만원 이상은 해외사용시 손금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좀 큰듯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전 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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