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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어음할인료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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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m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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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오후 3:4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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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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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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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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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게아니구요 매출금액을 어음으로 받았는데요
전자어음이요 근대 이걸 할인하면서 이자에 할인료를 내잖아요.
근대 그 상대방거래처에서 원래는 현금으로 줬어야하는데 어음으루 준다구
저희쪽으로 할인료만큼의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거든요
만약에 채권금액이 200,000,000이면은
12.2일날 발행이 됐구요 그리구 12.3일날 100,000,000만큼만 할인을 하구 그날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대 거래처에서는 12.2일날의 이자율로 200,000,000에대해서 계산해서
한꺼번에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럼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이자비용만큼 우리비용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서 할인료로 받는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우리가 그쪽에 할인료받은걸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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