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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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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오후 2:49: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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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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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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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직원을 상대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회사차로 교통사고가나서 입원비 청구를 했더니, 회사 법인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한 상해 보험금이니 본인이 수령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처리 할 경우,
1.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직원에게 돌려주려고 생각중임.
이때 회사통장으로 입금된 금액과 직원에게 지급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것
이옳은지.
2.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법인 수입으로 정리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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