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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 급여 처리 답변 만족도 -
zzz100***   2008-02-21 오후 1:4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8
저희 직원 한분이 베트남 파견중이십니다.

1월달부터 급여을 50%는 서울사무소에서 나머지 50%는 베트남 사무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서울에서 받는 금액만 제외하고 급여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님 베트남것 까지 포함해서 내야하는건지?

이분이 08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후 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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