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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 답변 만족도 -
papyr***   2008-02-21 오후 12: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도서판매라서 면세입니다

결제대행서비스를 하고있어 카드매출같은경우 kcp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입금이 되는데요

그경우 저희가 계산서발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가세신고서에 쇼핑몰카드매출은 어디에 나타나게 되나요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분발행분에 금액이

나타나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면세매출의 경우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고하셨는데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만 나타나고

매출계산서집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는 안나타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후 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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