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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수입금액 답변 만족도
ss1***   2008-02-21 오전 10:1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8
1.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일 경우는 원천징수(20%)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종소에 합산하든지 종결하든지를 소득자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1.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80%공제되는 기타소득이라고 한다면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8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나옵니다..

   결국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 되야 기타소득 300만원이

   나온다는 야그인가요?



   2.같은개념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근로총수입금액이 700만원을

      말하는것인지요?(근로소득공제 감안한 금액)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전 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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