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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i***   2008-02-21 오전 9:5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전문건설업체인데요, 계약외의 공사로

개인의 요청으로 일을 도와주고 600,000원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리고 여러현장중에서 한 현장에 경비로 먼저 반장에게 800,000원을 입금했거든요. 이럴경우 전도금으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노임이랑 경비가 지급될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달 여러현장 총노임이 50,000,000지급되고 총경비가 6,000,000지급되고, 총식대로 10,000,000지급될을때 경비중 미리지급된 800,000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표한장에 처리가능한가요?대량으로이체해서 총금액으로 전표정리하거든요..



건설쪽 경리는 넘 어려워요^^:

혹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시면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전 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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