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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sun0***   2008-02-21 오전 9:3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5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연구개발업체입니다.(법인)

국가에서 A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저희는 A업체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연구기간은 2007.10월~2008.08월까지 이구요

연구실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부대비용은 11월분부터 지출

국고보조금은 12월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분개를 알려주세요

1. 차변 인건비 / 대변 보통예금 (11.12월분급여지급시)

2. 차변 보통예금 / 대변 선수금 (12월 국고보조금 입금시)

3. 차변 선수금 / 대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2월31일결산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선수금으로 이월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2 오전 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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