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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roz***   2008-02-20 오후 5:5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5
급여 중 품위유지비 명분으로 포함에 나가던 제수당이 기밀비 라는 계정 과목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판관비) 기밀비라 처리 하되 어떠한 증빙 자료는 없어도 되는것인지..질문에 대한 답변을 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내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건 당연한 개인 소득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개념이며..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결론..

만약 판관비로 처리 한다면 어떠한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지급할수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이며 따로 명시된 법이 있는지 아니면 사규에 정한 대로 따르는것인지.반대로 개인 소득으로 처리 된다면 어떠한 방법 즉 개념으로 알고 정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야원....

뭐가 이렇게 복잡 다양한지...ㅠㅠ
 
 
 
전문가 답변 2008-02-21 오전 1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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