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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합의금 손금 유무 답변 만족도
jin2010***   2008-02-20 오후 5:0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4
결산때가 다가오니 문의 사항이 많아지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 내용]

건설업체 일용노무자중 한 명의 업무중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치료비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합의금조로 5,000,000원 지급했을시

손금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오늘은 더 행복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2-21 오전 1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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