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만기보험답변들은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he***   2008-02-20 오후 1:0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퇴직금       **** / 퇴직보험     ****

                    예수금       ****

                    보통예금     ****



답변해 주셨는데요, 퇴사일에 퇴직금 총액을 차변에 잡고 대변에 이제껏 납입한 퇴직보험금액 잡고,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잡은것은 알겠는데요 ,예수금은 뭔지요?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불입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 / 보통예금      ****



라고 해 주셨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납일하면, 한 개인에게 매달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문가 답변 2008-02-21 오전 12:24: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