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외국인만기보험답변들은후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che*** |
 |
2008-02-20 오후 1:07: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80 |
|
|
|
퇴직금 **** / 퇴직보험 ****
예수금 ****
보통예금 ****
답변해 주셨는데요, 퇴사일에 퇴직금 총액을 차변에 잡고 대변에 이제껏 납입한 퇴직보험금액 잡고,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잡은것은 알겠는데요 ,예수금은 뭔지요?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불입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 / 보통예금 ****
라고 해 주셨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납일하면, 한 개인에게 매달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