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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 차액에 대해. 답변 만족도 -
roz***   2008-02-20 오전 10:1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안녕하세요?



당사로 부터 돈을 차입해 간 매입처가 있는데 변제방법이 매달 결제 금액에서 40%씩 상환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모든것이 간편하게 끝날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급 방법이

어음으로 발행하는 터라 입금표는 계산서 발행금액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 금액은 40%공제된 금액으로 발행 하는 터라 당좌 통장과 전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들어난 현상이면 대여금으로 처리 하면 될텐데 그렇지도

아니하기에 참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이라....온전한 금액을 당좌에 넣는다 하더라도 40%의 금액은 항상 당좌 통장에 남아 있을테고 이 돈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 해야 좋을런지..

정말 황당하게 매입네고? 라고 하여 매입에누리로 처리 해야 하나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2-21 오전 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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