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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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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오전 1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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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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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준비금은 자산취득등 미리 비용계상하는 경우 손금인정하여 차기이후 그 준비금을 법정방법에 따란 환입하거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이익잉여금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0,000,000억원 이 있다면
당해에 준비금환입하여 익금산입할 경우
준비금 33,333,333 / 준비금환입33,333,333(영업외수익계상)
대차대조표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잔액이 66,666,667이 남고
손익계산서에 33,333,333금액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될건데
그럼 대차대조표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에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자리바꿈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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