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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오전 10:01: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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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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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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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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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사업을 축소하면서, 일부 집기들(사무용가구, 에어컨 등등)과 차량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법인의 경우에는 고정자산 매각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는 하던데요,
상대방이 굳이 세금계산서를 안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집기들을 폐기처분할 경우
보통 그냥 재활용품 내 놓는 곳에 내놓던가..
큰 집기들은 구청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가져가긴 하던데요..
따로 폐기했다는 증거(사진 등등)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세심한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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